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내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도 중의 핵심 제도입니다.

- 제조 및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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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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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및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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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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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쇼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대상기자재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품 리스트
| 전기냉장고 |
백열전구 |
창세트 |
| 김치냉장고 |
형광램프 |
텔레비전수상기 |
| 전기냉방기 |
안정기내장형램프 |
전기온풍기 |
| 전기세탁기(일반) |
삼상유도전동기 |
전기스토브 |
| 전기세탁기(드럼) |
가정용가스보일러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 전기냉온수기 |
어댑터 |
제습기 |
| 전기냉온수기(순간식) |
충전기 |
전기레인지 |
| 전기밥솥 |
전기냉난방기 |
셋톱박스 |
| 전기진공청소기 |
상업용전기냉장고 |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 선풍기 |
가스온수기 |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 공기청정기 |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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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고효율인증제도 대상기자재
고효율인증제도 대상기자재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터보블로어 |
문자간판용 LED모듈 |
| 펌프 |
LED 유도등 |
냉방용 창유리필름 |
| 원심식∙스크류냉동기 |
항온항습기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 무정전전원장치 |
고기밀성 단열문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 인버터 |
가스히트펌프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전력저장장치(ESS) |
등기구 |
| 원심식 송풍기 |
최대수요전력제어창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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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구 품목은 LED투광등기구, 매입형및고정형LED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터널등기구, PLS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가 해당.
* LED램프 품목은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가 해당.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제품을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사무·가전 기기 20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07.12.27), 동법 시행규칙('08.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 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조 및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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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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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및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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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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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기자재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상기자재
| 컴퓨터 |
자동절전제어장치 |
비데 |
| 모니터 |
오디오 |
모뎀 |
| 프린터 |
DVD플레이어 |
홈게이트웨이 |
| 팩시밀리 |
라디오카세트 |
손건조기 |
| 복사기 |
전자레인지 |
서버 |
| 스캐너 |
도어폰 |
디지털컨버터 |
| 복합기 |
유무선전화기 |
유무선공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