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8년 지원규모 : 106.5억원, 약1,000개 업체 지원
’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지원분야
[붙임1]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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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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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인증 (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
(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ㆍ인증ㆍ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