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개요
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 심사를 통해 KS인증이 부여된다.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합부판정제, 제품심사의 폐지 등 새로운 제도로 시행된다.
인증대상
▶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KS표준 서비스를 서비스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함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심사절차
▶ 공장 심사 :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 심사 항목
공장 심사 항목
| 개별 심사 항목 |
| 가. 품질경영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물질) |
| 나. 자재 관리 |
6개 항목 (1개 핵심물질) |
| 다. 공정 · 제조 설비 관리 |
8개 항목 (1개 핵심물질) |
| 라. 제품 관리 |
6개 항목 (2개 핵심물질) |
| 마. 시험 · 검사 설비 관리 |
3개 항목 (1개 핵심물질) |
| 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 자원 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물질) |
▶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함.
처리기간
▶ 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품 시험기관 제외)
인증혜택
- 1) KS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 2)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 3)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 26조)
- 4) 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 5) 기업 이미지 향상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