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다수공급자계약) 인증 개요
MAS(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계약
계약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신청
▶ 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 기간
▶ 신청서류
- • 적격성평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평가 및 심사표, 신용가등급확인서,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증명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공장 등록증 등
- • 협상품목등록 : 협상품목등록 및 규격서,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등
심사절차
▶ 공장 심사 : 납품실적 30점 + 경영상태 70점을 기반으로 총점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심사비용 :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음
▶ 처리기간 : 1 ~ 2개월
주관기관
▶ 조달청
유효기관
▶ 원칙적으로 2년(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인증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