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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다수공급자계약) LED 조명 전문

MAS(다수공급자계약) 인증 개요

MAS(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계약

계약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신청

▶ 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 기간
▶ 신청서류
  • • 적격성평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평가 및 심사표, 신용가등급확인서,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 증명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공장 등록증 등
  • • 협상품목등록 : 협상품목등록 및 규격서,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등

심사절차

▶ 공장 심사 : 납품실적 30점 + 경영상태 70점을 기반으로 총점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심사비용 :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음
▶ 처리기간 : 1 ~ 2개월

주관기관

▶ 조달청

유효기관

▶ 원칙적으로 2년(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인증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