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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k/A-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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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1997년 1월 1일호주통신청(AUSTEL: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과 스펙트럼 관리국(SMA:Spectrum Management Agency)이 합병되어 신설되었습니다. ACA는 통신기기 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1,2,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합니다.

호주내 네트워크 운영은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으며 시험은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실시합니다.
각 수준에 따라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호주인정협회(NATA)와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 세계 어느국가의 시험소의 성적서도 인정됩니다.

대상품목

  1. 1) EMC : 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MC표준은 CISPER 22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적합성마크 (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호주에 반입된 제품은 1999년 1월 1일까지는 EMC 요구사항울 만족시킬 필요는 없으나,  그 이후부터는 EMC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2)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1. - 광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RS232 ,EIA RS442/449, ITU-T V.35, ITU-T X.21/X.21 bis), 임대선(leased line)(V.35, X.21, V.24)
    2. - X.25 패킷교환망(packet switched networks)(V.35,X.21,V.24)
    3. - 네트워크에 연결전 적합성이 증명품목(leased line, switched lines, ISDN, E-1, DSU/CSU, multiplexers)
    4. - 지역네트워크 서비스 (E-1 2.048 Mbts/sec, E-3)
  3. 3) ISDN 관련기기
  4. 4) Celluar/무선 관련기기
  5. 5)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