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녹색인증 (실내용 LED 조명기기 및 부품)

인증 개요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인증

인증

신청대상

▶ 녹색기술 인증 대상
  •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 인증 대상
녹색기술 인증대상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 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녹색사업 인증 대상
  •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 ·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녹색사업 인증 대상
녹색사업 인증대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첨단 그린주택 · 도시 · 기반시설 보급 · 확산 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첨단수자원 개발 · 처리 · 관리 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 공급 사업
그린 IT 활용 · 보급 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그린 카 ·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 확산 사업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녹색 전문 기업 확인 대상
  •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 1차 심사 : 현장심사 (평가사항 확인, 품질경영체계 심사 및 현장시연)
▶ 2차 심사 : 평가위원회 (제품 및 기술 발표 심사)

심사비용

▶ 녹색기술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단독신청(30만원/건), 기술 및 제품 동시신청(120만원/건)
▶ 녹색사업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 무료)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짐
▶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여부가 신청자(기관회원 가입 시 등록된 실무자)에게 SMS및 이메일로 통보
▶ 단, 보완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보완기간은 45일에서 제외

인증 · 평가기관

▶ 인증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 녹색인증사무국 (녹색인증 기획팀과, 녹색인증 평가지원팀, 녹색인증 발급지원팀으로 나뉨)
▶ 인증평가기관
인증 · 평가기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과확산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평가사업조사연구팀
미래창조 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진흥본부
ICT산업진흥부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녹색인증평가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전략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개발본부 제도지원실
환경부 한국산업환경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환경기술평가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유효기간

  • ▶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연장신청시 인증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