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개요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인증
신청대상
▶ 녹색기술 인증 대상
-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 인증 대상
| 녹색기술 인증대상 |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 수자원 |
그린 IT |
그린차량 · 선박 |
| 첨단 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 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녹색사업 인증 대상
-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 ·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녹색사업 인증 대상
| 녹색사업 인증대상 |
| 신재생 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
첨단 그린주택 · 도시 · 기반시설 보급 · 확산 사업 |
|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 첨단수자원 개발 · 처리 · 관리 사업 |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 · 공급 사업 |
| 그린 IT 활용 · 보급 사업 |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 그린 카 · 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 · 확산 사업 |
(각 분야의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내 인증대상 녹색사업 분류 참조)
▶ 녹색 전문 기업 확인 대상
-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 기술 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절차
▶ 1차 심사 : 현장심사 (평가사항 확인, 품질경영체계 심사 및 현장시연)
▶ 2차 심사 : 평가위원회 (제품 및 기술 발표 심사)
심사비용
▶ 녹색기술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단독신청(30만원/건), 기술 및 제품 동시신청(120만원/건)
▶ 녹색사업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 무료)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 후 구비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짐
▶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여부가 신청자(기관회원 가입 시 등록된 실무자)에게 SMS및 이메일로 통보
▶ 단, 보완요청에 따라 소요되는 보완기간은 45일에서 제외
인증 · 평가기관
▶ 인증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 녹색인증사무국 (녹색인증 기획팀과, 녹색인증 평가지원팀, 녹색인증 발급지원팀으로 나뉨)
▶ 인증평가기관
인증 ·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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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보급 · 확산 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성과확산팀 |
| 기술보증기금 |
중앙기술평가원 평가사업조사연구팀 |
| 미래창조 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방송통신진흥본부 ICT산업진흥부 |
|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녹색인증평가팀 |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기술전략팀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개발본부 제도지원실 |
| 환경부 |
한국산업환경기술원 |
환경인증평가단 환경기술평가실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술인증센터 |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
유효기간
- ▶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2년
-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연장신청시 인증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인증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