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Good Software) 인증이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험·평가 후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GS인증 제도적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 수의계약 지원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으로 지정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지정
- 공공기관의 GS 인증제품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면책
인증분야
-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 데이터관리용 소프트웨어
- 서비스 지원용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용 소프트웨어
평가 모델
근거 및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제10조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제11조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제12조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진행 절차
※ 각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GS인증 시험 일수는 제품 기능 수 및 복잡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 진행이 가능함
-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
-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 위 항목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