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요령이 18년 8월 1일자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CB인증서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없어지게 되어 3년이 지난 CB인증서도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업자의 인증비용, 기간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모델 인증의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쉽게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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