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시험 하는 제도
※[화확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할 법률(화평법)] 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3호 및 제 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대상 품목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세정제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제거제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문신용 염료 | |
표백제 | 살균제품 | 살균제 | |
섬유유연제 | 살조제 |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 |
특수목적 코팅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
녹 방지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
다림질보조제 | 구제제품 | 기피제 |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
접합제 | 보건용 기피제 |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
탈취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물체 도색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기타 | 초 |
습기제거제 | |||
자동차용 부동액 | |||
인공 눈 스프레이 |
□ 절차
STEP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청 (KTR) | | 시험·검사 의뢰 | | 접수 | | 시험ㆍ검사 | | 확인결과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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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료(완제품 5 ea) 제출 | | ·의뢰시험신청서 발송 ·시험·검사 수수료 납부 | | | | ·방문·E-mail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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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ㅇ 완제품
- 표시사항 미부착 시료 제출 가능
- 5EA 제출(1EA 당 용량/중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ㅇ 안전기준적합확인용 제품정보서
ㅇ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ㅇ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압가스를 이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해당
ㅇ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합 성적서 사본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ㅇ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OEM, ODM 제조인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