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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진행 안내

강은정 2019-03-08 조회수 1,5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시험 하는 제도

※[화확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할 법률(화평법)] 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3호 및 제 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대상 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문신용 염료

표백제

살균제품

살균제

섬유유연제

살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특수목적 코팅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녹 방지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다림질보조제

구제제품

기피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접합제

보건용 기피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탈취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물체 도색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기타

습기제거제

자동차용 부동액

인공 눈 스프레이


절차

STEP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신청

(KTR)

 

시험·검사

의뢰

접수

시험ㆍ검사

확인결과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시료(완제품 5 ea) 제출

 

·의뢰시험신청서 발송

·시험·검사 수수료 납부

 

 

 

·방문·E-mail 수령



STEP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서 작성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제출자료

완제품

- 표시사항 미부착 시료 제출 가능

- 5EA 제출(1EA 당 용량/중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안전기준적합확인용 제품정보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압가스를 이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해당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합 성적서 사본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OEM, ODM 제조인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