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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시행(2017.08.22)

임명규 2020-06-22 조회수 708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제품3종(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이번에 시행하는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시행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 신설
○ 자동차용 워셔약,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