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제23조,별표5)
2) 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 개선(제5조)
3) 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및 일부 기자재 재분류(별표2, 별표3)
4) 일부 가전기기에“전자파강도(EMF)" 기준을 적용
5) 불법기자재 단속, 조사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 첨부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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