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3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 9. 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시험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1 / 개정 / KC 62133 /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전지 과충전 시험, 배터리팩에 대한 충격, 진동 시험을 추가한 KC 62133을 개정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간 병행적용한다.
다른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certi@nate.com이나 010-7380-0838(임명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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