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개요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분류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한 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 전선류 : 대상없음
- - 전기기기용스위치 : (1종)
- - 캐패시터 : 대상없음
- - 전기설비용부품 : 대상없음
- -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 절연변압기 : (2종)
- - 전기기기 : (30종)
- - 전동공구 : 대상없음
-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10종)
- - 정보 사무기기 : (17종)
- - 조명기기 : (4종)
- - 직류전원 장치(전기충전기) 연결/사용 전기용품 : (5종)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분류 |
품목 |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없음 |
| 2. 전기기기용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없음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대상없음 |
| 6. 절연변압기 |
- 가. 고주파웰더
- 나. 전기용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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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기기기 |
- 가. 과일 껍질깎이
- 나. 전기 용해기
- 다. 이·미용기기
-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마. 컴프레서(compressor)
- 바. 전기온수매트
- 사. 구강청결기
- 아. 해충퇴치기
- 자. 전기집진기
- 차. 서비스기기
- 카. 전기에어커튼
-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하. 게임기구
-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너. 전기훈증기
- 더. 수도 동결 방지기
- 러. 산소이온 발생기
- 머. 전기정수기
- 버. 전기세척기
- 서. 전기헬스기구
- 어. 전기차 충전기
- 저. 에너지 저장장치
-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커. 사우나기기
-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퍼. 기포발생기기
-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고. 전기분무기
-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보. 자동판매기
- 소. 전기소독기
- 오. 제습기
- 조.음식물처리기
- 초. 그 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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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동공구 |
대상없음 |
| 9. 오디오 · 비디오 · 응용기기 |
- 가. 텔레비전수상기
- 나. 디스크 플레이어
- 다. 오디오시스템
- 라. 전자악기
- 마. 오디오프로세서
- 바. 영상프로세서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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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
- 가. 모니터
- 나. 프린터
- 다. 프로젝터
- 라. 문서세단기
- 마. 천공기
- 바. 제본기
- 사. 복사기
- 아. 무정전 전원장치
-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카. 코팅기
- 타. 노트북컴퓨터
-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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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명기기 |
- 가. 백열등기구
- 나. 방전램프
-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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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