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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 인증

전기용품(공산품), 어린이 제품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제3자에게 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은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행절차 요약도

전기용품(공산품) 및 어린이 제품중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경우(아래 상세내용 참조)
하기의 절차에 따라 인증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인증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5조에 의거, 36개월이상 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함.
  • 2)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품 리스트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품 리스트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면봉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기구 어린이용 완구 * 아동용 섬유제품
(의류 및 기타제품)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품 리스트
내의류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슈미즈, 도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잠옷류, 양말류, 복대등
중의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외의류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
침구류
잠을 자는데 이용하는 제품
이불,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